임금체불은 당해본 사람만 아는 극강의 스트레스🤬
나의 월 경제가 무너짐은 물론이고 매 순간 쪼들림의 나날이었다.
1) 퇴사 후 14일 기다리기
임금이 지급 되어야 하는 날 기준 이후 14일까지는 고용주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나는 이미 두달 치 급여가 밀려있는 상황이어서 바로 임금체불진정을 신청 할 수 있었지만,
퇴사 직전 달의 급여는 퇴사 후 14일을 기다려야 하므로 퇴사 직전 달의 급여만 따로 14일 이후 또 신청해야 했다.
두 번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퇴사 이후 14일 기다렸다가 한번에 모두 신청했다
2) 고용노동부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임금체불신청서 (사업장 정보와 담당했던 업무 내용을 기입)
첨부 파일:
근로 계약서
급여 명세서
은행 입출금 기록(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노동청 연락을 기다린다. (월요일에 신청했는데 목요일에 고용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다.)
3) 고용노동부 조사
조사를 위해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잡는다.
여기서 불편한 점은 근무했던 사업장의 노동청으로 직접 방문해야 한다.
나는 왕복 약 4시간 거리에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곳 노동청으로 가야 한다😱 조사받으러 왕복 4시간을 다녀왔다.
사업주도 해당 내용 조사를 위해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주 조사를 통해 임금 체불이 확실하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이다.
이 확인서로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에서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미리 지급)
*다만 임금 등은 상한액 700만원, 퇴직 급여의 상한액 700만원, 총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예를 들어 임금 미지급 700만원, 퇴직 급여 500만원이라면, 총 1,2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 지급
이미 두 달 가량 급여가 밀렸기에 사업주가 자진해서 밀린 급여를 주는 건 기대하지 않고😑
간이대지급금만이 살길이었다!
그래서 사업주 조사만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사업주가 약속된 날짜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다.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돈도 안 준 비정상적인 사람이, 강제성도 없는 조사에 곱게 응할까?
더 속상했던 건 사업주의 미출석에 대하여 조사관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사건이 많아 따로 연락 하지 않았다며, 사업주와 다시 조사일을 잡겠다는 것이었다.
피가 마르는 나의 심정과 달리 조사관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고,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참 야속했다.
아무튼, 임금체불확인서를 기다리는 중에 천만다행으로 급여가 입금되었고,
노동청 담당조사관에게 전화해서 급여가 입금되었으니 더 이상의 조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끝 (허무)
이번 일로 임금체불진정서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지만,
제일 크게 배운 건 앞으로 임금 체불의 기미가 보이면 그 회사는 당장 그만 둘 것!
세상에는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정신적으로 너무나 괴로웠던 시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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